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
1. 공무집행 방해,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12. 23. 22:4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더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옷을 벗으며 위 쏘나타 운전자와 시비하던 중, ‘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옷을 벗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분당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 이 씨 발 놈들 아, 증거 있어 ”라고 욕설하고, 이에 위 I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내가 지금 뭐했는데, 씨 발” 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I의 가슴을 3회 밀치고, 곧이어 위 I으로부터 주의를 받자 재차 위 I의 가슴을 밀친 후 옷을 모두 벗어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드러 내 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위 I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꼬집고, 머리로 위 I의 가슴을 들이받은 후 손으로 I의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이어 제 1 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경기 분당 경찰서 G 지구대로 연행된 뒤, 위 H으로부터 같은 날 23:21 경, 23:32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