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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1 2018가단759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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