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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5 2017나45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계약명) : 철도원단 공급계약 제2조(계약금액) : 1,155만 원 제3조(계약기간) : 2014. 11.부터 2015. 1. 10.까지 제4조(지불조건) : 선급금(50%), 잔금(50%) 제9조(발주방법) : 원고가 피고에게 발주하는 방법은 문서로써 한다.

제20조(손해배상) : 피고의 납품불이행, 부족분 발생, 납품지체, 하자발생, 계약조항 위반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손해를 배상한다. 만약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의 계약이행을 방해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1. 20.경 원고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부터 발주 받은 「전동차 객실의자의 제작 및 수선」에 필요한 원단을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11. 26. 피고에게 선급금 중 일부인 2,77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5. 1.경 원고에게 원단 샘플을 공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차 원단’이라 한다), 이 사건 제1차 원단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가 의뢰한 성능시험을 한 결과 이 사건 제1차 원단의 섬유 혼용률이 양모 85%, 나일론 15%로서, 이 사건 공사가 위 전동차 객실의자의 제작 및 수선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제시한 ‘제작 및 수선사양서’(이하 ‘이 사건 사양서’라 한다)의 적용기준인 양모 90%, 나일론 10%에 미달하여 불합격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섬유 혼용률에 따라 원단 샘플을 다시 제작하여 2015. 3.경 원고에게 공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차 원단’이라 한다), 이 사건 제2차 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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