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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5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22:45경 사천시 C에 있는 D 주점 근처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술에 취해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29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서행과 정차를 반복하며 인적이 드문 곳까지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12. 27. 23:05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를 앞질러 사천시 C에 있는 ‘G’ 식당 근처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해 놓고 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손을 흔들며 “야, 오빠 알잖아, 차에 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에 있는 사천농협농산물유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12. 27. 23:10경 위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F 진술부분

1. 감정의뢰 회보, 현장조사 보고서, 각 사실조회 회보

1.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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