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02: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는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50세), 순경 F(28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들을 차고 멱살과 옷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 F의 턱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의 상처 및 찢어진 옷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의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