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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43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01: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승객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죽고싶다’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찧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E의 좌측 허벅지를 2회 차고, F의 팔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를 비롯한 전과가 다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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