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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7 2013고단39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 01:20경 거제시 D건물 202호 피고인 A 운영의 “E” 주점 입구에서 위 주점의 무허가 유흥주점영업 여부를 단속하기 위하여 위 주점을 방문한 거제시청 환경위생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 G이 피해자들의 신분을 밝히고 주점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의 앞을 막아서고 몸으로 피해자들을 밀친 후 주점 밖으로 밀어내면서 “오늘 성질 돋구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한 후 상의를 벗어 양팔과 어깨 등에 있는 잉어, 해골, 뱀 모양의 문신을 내보이고 이어서 손을 뻗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거나 주먹으로 때릴 듯한 모양새를 취하여 피해자들이 주점에 진입하려고 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옆에서 피해자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팔과 몸으로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 막고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주점 밖으로 밀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정당한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위해방지, 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공무원의 출입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F(여, 42세)의 양쪽 어깨와 팔을 꽉 잡아 출입문 쪽으로 세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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