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88』 피고인 B은 충주시 D에 거주하면서 과수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피해자 E이 블루 베리 농사를 위하여 매입한 충주시 F, G( 이하 ‘ 피해자 E 소유 토지’ 라 한다) 로 가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의 사유지를 경유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 E으로부터 블루 베리 농사업무를 위한 개토작업을 의뢰 받은 피해자 H과 피해자 I이 운전하는 15톤 덤프트럭이 마사토 흙을 싣고 피해자 B 소유 토지에 진입하려고 하자 승용 차로 진입로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1. 20. 경 범행 피고인 B은 2014. 11. 20. 09:00 경부터 10:00 경까지 충주시 J를 통과하는 도로( 이하 위 도로 및 그에 연결된 도로를 ‘ 이 사건 통행로’ 라 한다) 상에서, 개토작업을 하기 위해 15 톤 트럭에 마사토 흙을 싣고 피해자 E 소유 토지 쪽으로 진입하려 하는 피해자 H이 운전하는 15 톤 트럭 앞을 몸으로 가로막아 그 진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농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의 피해자 H의 마사토 운반 및 자동차 운전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2. 4. 경 범행 피고인 B은 2014. 12. 4. 10:00 경부터 11:00 경까지 충주시 K에 있는 이 사건 통행로 상에서, 개토작업을 하기 위해 15 톤 트럭에 마사토 흙을 싣고 피해자 E 소유 토지 쪽으로 진입하려 하는 피해자 I이 운전하는 15톤 덤프트럭 앞을 피고인 B의 L 싼 타 페 차량으로 가로막아 그 진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농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의 마사토 운반 및 자동차 운전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 정 193』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처형 지간으로, 피고인들은 과수 농사를 함께 하면서 수익금을 분배하고 있던 중, 피해자 E이 블루 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