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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1 2015고정12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노조원이고, 피해자 C은 한국타이어 D공장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12:40경 E에 있는 한국타이어 D공장 노조활동 목적으로 한국타이어 D공장에 진입하려고 하였는데, 경비원인 피해자 등이 이를 제지하여 몸싸움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공장 출입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앞을 가로막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천추부염좌, 좌견관절염좌, 좌슬관절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D의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나동그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피해자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부당하게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의 공장 진입을 막았으므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타이어 직원이자 노조원으로서 공장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알면서도 노조활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들어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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