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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3 2019재가단27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 대상 조정조서의 확정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22549 사건으로 토지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7가단9046 사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2015가단122549(본소), 2017가단9046(반소) 사건(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고 한다)에서 2018. 4. 10. 조정기일이 진행되었고, 그 기일에 출석한 원고 본인 겸 원고 B의 대리인 A과 피고 사이에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재심사유의 존부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이 민법 제107조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준재심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2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조정조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호가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정판결에 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호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각호가 정한 사유가 있음에 대한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준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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