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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33 | 법인 | 1985-07-24
문서번호

법인22601-2233 (1985.07.24)

세목

법인

요 지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자격시험업무를 대행하고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시험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과 “다”의 경우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이 교통부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및 항공종사자기능증명에 관한 시험업무를 대행하고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시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2. 귀 질의 “나”와 “라”의 경우 교통안전관리자 교육 및 국가기술자격자 보수교육을 수행하고 실비변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 동 수강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공단은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안전진흥공단법(법률 제3185호)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규정된 공공법인입니다. 저희 공단이 법률의 위탁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이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질의]

가. 교통안전법 제28조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희 공단에 위탁된 동법 제7조의2 제1항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시 징수하는 동법시행규칙의 실비변상적인 시험수수료 수입

나. 교통안전법 제28조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희 공단에 위탁된 동법 제7조의4 제3항의 교통안전관리자 교육시 징수하는 동법시행규칙의 실비변상적인 교육수수료 수입

다. 항공법 제26조동법시행규칙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저희 공단에 위탁된 동법 제22조의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에 관한 학과 및 실기시험시 징수하는 동법시행규칙의 실비변상적인 시험수수료 수입

라.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6조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희 공단에 위탁된 동법 제4조의3의 국가기술자격자 보수교육시 징수하는 실비변상적인 교육비 수입(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해 교통부장관 승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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