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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2.11.27.] [대통령령 제32376호 2022.01.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정책과), 044-201-3867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행정기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9. 19.>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법무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축산식품부

7. 산업통상자원부

8. 보건복지부

8의2. 환경부

9. 고용노동부

10. 여성가족부

11. 국토교통부

12. 해양수산부

12의2. 삭제  <2017. 7. 26.>

13. 경찰청

14.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개정 2008. 2. 29.]
제2조의 2 (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차도

2. 보도

3. 자전거도로

[본조신설 2020. 11. 24.]
제3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장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19.]
제4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이하 “차로이탈경고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장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17.]
제5조 (권고 및 보고)

①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할 것을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② 제1항의 권고를 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7.>

제6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이하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라 한다)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1. 7., 2018. 4. 24.>

② 전문위원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제7조

삭제  <2010. 1. 7.>

제8조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 8. 19., 2012. 9. 7., 2018. 4. 24.>

②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 1. 7., 2012. 9. 7., 2018. 4. 24.>

[제목개정 2012. 9. 7.]
제9조 (수당 등)

제6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7., 2012. 9. 7., 2018. 4. 24.>

제10조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전년도 6월 말까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2항의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6월 말까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정책목표

2. 정책과제의 추진시기

3. 투자규모

4. 정책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해당 기관별 협의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6항 단서 및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2조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기대 효과

3. 소요예산의 확보 가능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12월 말까지 확정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3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각각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10월 말까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4조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각각 다음 연도의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ㆍ정리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5조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소관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7., 2013. 3. 23.>

③ 국가교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대하여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이 참석하는 합동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제16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교통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별표 1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교통수단운영자: 별표 1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②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된 교통안전관리규정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ㆍ통계 및 정보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장에 있는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 교통수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ㆍ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19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제출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이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적합 :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어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는 아니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교통안전관리규정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제출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이 제2항에 따른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① 국가 및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등”이라 한다)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 7. 19.>

1. 어린이등이 교통사고 예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통의 위험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영상장치 등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2. 어린이등이 자전거를 운전할 때 안전한 운전방법을 익힐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출 것

3. 어린이등이 교통시설의 운영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ㆍ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맞게 배치할 것

4.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과 일치할 것

②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7. 19.>

[본조신설 2010. 6. 29.][제목개정 2016. 7. 19.]
제20조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1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가 보유한 건설기계(같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4.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전용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철도차량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5.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철도차량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6.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항공기(「항공안전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받는 군용항공기 등과 국가기관등항공기는 제외한다)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같은 법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 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③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7. 9. 19., 2021. 7. 20.>

1. 1건의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2. 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3.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별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④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9. 19.>

1. 교통수단의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2. 교통안전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확인

3.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9. 19.>

[제목개정 2017. 9. 19.]
제21조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①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②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이 둘 이상의 교통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소관 기관이 공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9. 19.>

[제목개정 2017. 9. 19.]
제21조의 2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1.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

2. 미조치 사항에 대한 사유 및 조치계획

[본조신설 2017. 9. 19.]
제21조의 3 (특별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계획서: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2. 이행결과보고서: 매년 2월 말까지(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권고에 관한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제22조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ㆍ철도ㆍ공항의 교통시설”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각각 별표 2에 따른 교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② 교통시설설치자 및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가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개정 2017. 9. 19.>

[제목개정 2017. 9. 19.]
제23조

삭제  <2017. 9. 19.>

제24조

삭제  <2012. 9. 7.>

제25조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은, 해당 교통시설 등을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교통안전진단기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해당 교통사업자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인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시설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할 때에 다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할 수 없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2. 9. 7., 2013. 3. 23., 2017. 9. 19., 2021. 12. 28.>

② 교통안전진단기관이 법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할 때에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③ 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 다만,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사고 또는 철도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시설을 조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한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신설 2017. 9. 19.>

1. 도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의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한 교통사고

2. 철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철도사고조사 결과 철도시설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3. 공항: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항공사고조사 결과 공항 또는 공항시설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제목개정 2017. 9. 19.]
제26조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법 제34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9. 7., 2017. 9. 19.>

1.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

2.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의 종류

3.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의 상태 및 결함 내용

5. 교통안전진단기관의 권고사항

6.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 9. 19.]
제27조

삭제  <2012. 9. 7.>

제28조

삭제  <2012. 9. 7.>

제29조

삭제  <2017. 9. 19.>

제30조 (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

①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교통시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서면에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ㆍ일시 및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7. 9. 19.>

[제목개정 2017. 9. 19.]
제31조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38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9. 19.>

1. 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교통시설안전진단의 항목에 관한 사항

5. 교통시설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교통시설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8. 교통시설안전진단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9. 19.>

[제목개정 2017. 9. 19.]
제32조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9. 19.>

1. 전문인력 : 별표 4에서 정하는 전문인력 인정기준에 따른 인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

2. 장비 :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9. 19.>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9. 19.>

1. 도로분야

2. 철도분야

3. 공항분야

[제목개정 2017. 9. 19.]
제33조 (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별표 4에서 정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2. 9. 7., 2017. 9. 19.>

제34조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9. 19.>

1. 다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베껴 쓰거나 뚜렷하게 짧은 기간에 진단을 끝내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산정기준에 뚜렷하게 못미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한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9. 19.>

1.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방법의 적정성

2.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권고사항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교통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한 교통안전진단기관과 그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9. 19.>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17. 9. 19.]
제35조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통안전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그 조정방법

3. 그 밖에 교통안전사업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의 2 (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이행계획서에서 정한 이행완료일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 이후인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이행완료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통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36조 (중대한 교통사고 등)

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의사의 최초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0. 6. 29., 2020. 11. 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교통시설 안에서 교통수단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사고의 원인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도로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도로의 설치ㆍ관리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ㆍ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난 3년간 발생한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교통사고의 누적지점과 구간에 관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제출한 소관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사고의 원인조사 결과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소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교통사고의 원인조사 결과로 본다.  <개정 2017. 9. 19.>

제37조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의 원인조사(이하 “교통사고원인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②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교통사고원인조사반을 둘 수 있다.

1. 교통시설의 안전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 해당 구역의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3. 그 밖에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이 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이 지정하는 자는 교통사고원인조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교통사고원인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8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이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라 한다)를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10. 8., 2011. 8. 19., 2017. 9. 19., 2018. 12. 24.>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2.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 소속된 손해보험회사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설립한 연합회

제40조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정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를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로 구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구축된 교통안전정보에 관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1조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공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협의회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공유 항목과 그 범위, 이용방식 등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1조의 2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

3. 항공교통안전관리자

4. 항만교통안전관리자

5. 삭도교통안전관리자

[본조신설 2018. 12. 24.]
제42조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③ 시험의 응시 절차, 합격자의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3조 (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 제5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란 별표 8에서 정하는 실무경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2. 9. 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4조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이하 “교통안전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와 그 지정 인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4.>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2.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ㆍ분석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 또는 지정해지하거나 교통안전담당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알리고, 지정해지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종전 제44조는 제44조의2로 이동 <2018. 12. 24.>]
제44조의 2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①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4.>

1.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2.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이하 이 조에서 “운행등”이라 한다)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ㆍ감독

3. 교통시설의 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등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등(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의 운행등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ㆍ훈련의 실시

5. 교통사고 원인 조사ㆍ분석 및 기록 유지

6.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② 삭제  <2018. 12. 24.>

③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담당자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2. 24.>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

2. 교통수단의 정비

3. 운전자등의 승무계획 변경

4.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보완

5.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운전자등에 대한 징계 건의

④ 삭제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제44조에서 이동 <2018. 12. 24.>]
제44조의 3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신규교육: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은 16시간으로, 보수교육은 회당 8시간으로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연도 교육일정 및 장소 등 계획을 수립해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12월 31일까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년도 교육인원 등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교육 과목ㆍ내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해서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4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① 법 제55조제1항 및 법률 제9866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 따라 운행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등록된 차량: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운행하는 차량: 2012년 12월 31일 

나.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2013년 12월 31일 

2. 법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차량: 신규등록일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8. 4. 24.>

[전문개정 2010. 6. 29.]
제46조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이하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시설 : 고속주행에 따른 자동차의 변화와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고속주행 코스 및 통제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전문인력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로서 교통안전체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

3. 장비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체험용 자동차

②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에 관한 모의 실험

2.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및 교정

3. 상황별 안전운전 실습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소속된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해당 운전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7조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운전행태

2. 교통안전

3. 보행행태(도로교통분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교통문화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안전 실태와 교통사고 발생 정도를 조사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교통분야 외의 분야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문화지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7조의 2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서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57조의3제2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②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일시정지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2. 과속방지턱

3. 도로반사경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조명시설

6. 그 밖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시선유도봉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라. 교통정온화시설(交通靜穩化施設) 

③ 법 제57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1. 24.][종전 제47조의2는 제47조의3으로 이동 <2020. 11. 24.>]
제47조의 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교통행정기관의 장(법 제59조 및 이 영 제48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17. 9. 19., 2018. 12. 24.>

1.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43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사무

3. 법 제5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사무

4.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무

5. 법 제5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에 관한 사무

6. 법 제56조의2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9. 7.][제47조의2에서 이동 <2020. 11. 24.>]
제48조 (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의 변경 요구

2.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 

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과 개선사항의 권고 

다.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가목에 따라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명령으로 한정한다), 출입ㆍ검사 명령 등과 검사계획의 통지 

라.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3. 법 제50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4. 법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및 제출 요구

5. 법 제55조의3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명령

6.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2. 5. 3.][종전 제48조는 제48조의2로 이동 <2022. 5. 3.>]
제48조의 2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7. 9. 19., 2018. 12. 24.>

1.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2.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3.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4.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명서의 발급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와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9. 19., 2018. 12. 24., 2019. 12. 3., 2022. 5. 3.>

1.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접수 및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2.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

3. 삭제  <2017. 9. 19.>

4. 운행기록등(자동차의 운행기록등만 해당한다)의 제출 요청 및 점검ㆍ분석

5.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6. 교통문화지수의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결과의 공표

7.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8. 법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교통체계 개선권고와 그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이행계획서의 접수와 그 이행의 확인ㆍ점검 및 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경찰청장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1. 8. 19., 2017. 9. 19.>

1.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제3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관ㆍ관리하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은 제외한다)의 제출 요구

2.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

3.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4.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문화지수의 조사ㆍ작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 11. 24.>

[제목개정 2018. 12. 24.][제48조에서 이동 <2022. 5. 3.>]
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18. 4. 24.]
부칙 <대통령령 제20510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제34조 및 제49조 (법 제65조제1항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사고원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누적지점과 구간에 관한 자료의 보관ㆍ관리에 관하여는 2007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필기시험에 합격하거나 필기시험의 전부를 면제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접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4조 (운행기록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자에 한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운행기록등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교통행정기관이 운행기록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1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1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자

제5조 (교통안전관리자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항만하역교통안전관리자는 제4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교통안전관리자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지정행정기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법무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수산식품부

7. 지식경제부

8. 보건복지가족부

9. 노동부

10. 여성부

11. 국토해양부

12. 경찰청

13.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8호, 제20조제4항제4호ㆍ제5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ㆍ제4항, 제37조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ㆍ제4항, 제43조제3항, 제45조제2항제3호, 제47조제1항제4호ㆍ제2항 단서ㆍ제3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4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3항제1호가목, 제25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제3항제1호ㆍ제4항제2호, 제45조제4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마목ㆍ제2호마목ㆍ제3호마목 및 제5호마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제4호마목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㉒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77호, 2008.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가목1)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39조제5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2> 까지 생략

<153>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15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31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다.

③ 부터 ⑱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 1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 「궤도운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고

┌────┬────────────────────────────┐

│나. 궤도│「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 │또는 제5조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전용궤도운영자 │

└────┴────────────────────────────┘

별표 1 제2호의 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삭도교통안전관 │가. 교통법규 │전자 및 제어공학ㆍ기계공학│

│리자 │ 1) 「교통안전법」 │ㆍ전기공학 중 택일 │

│ │ 2) 「궤도운송법」 │ │

│ │나. 교통안전관리론 │ │

│ │다. 삭도구조 │ │

└─────────┴──────────┴─────────────┘

별표 6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자, 전 │

│ │용궤도운영자 또는 관련 사업체에서 3년 │

│5. 삭도교통안전관리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자 │나. 삭도ㆍ궤도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

│ │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

│ │다. 삭도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 │

│ │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

│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라. 삭도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 │

│ │상 교통안전업무에 담당한 경력이 있는 │

│ │자 │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같 │

│ │은 경력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 │

│ │하는 자 │

└──────────┴─────────────────────┘

별표 8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부터 ㉕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85호, 201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조”를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국가교통안전위원회ㆍ실무위원회 또는 지역교통안전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ㆍ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또는 지역교통안전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보건복지부

10. 여성가족부

㉑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37호, 2010. 6. 29.>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㉗ 까지 생략

㉘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고용노동부

㉙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083호, 2011. 8.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95호, 2012. 9.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에 계산하는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법무부

4. 안전행정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축산식품부

7. 산업통상자원부

8. 보건복지부

9. 고용노동부

10. 여성가족부

11. 국토교통부

12. 해양수산부

13. 경찰청

14.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8호, 제20조제4항제4호ㆍ제5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ㆍ제4항, 제43조제3항, 제4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별표 4 제2호가목5), 같은 호 나목5)ㆍ다목3), 별표 8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 같은 표 제3호마목, 같은 표 제4호마목 및 같은 표 제5호마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3항제1호가목, 제25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3항, 제44조제3항제1호ㆍ제4항제2호,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㉒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목2)의 대상 교통시설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목 2) 교통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⑦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설치ㆍ관리자란 2)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란 4) 중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2 가목의 대상 교통시설란 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목의 교통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 2)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한다.

⑧부터 ㊿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0>까지 생략

<351>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행정자치부

12의2. 국민안전처

<35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53호, 2016. 3.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358호, 2016. 7. 19.>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70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사목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다목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로, “「항공법」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항공안전법」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⑤부터 ㉒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92호, 2017. 7.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거나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2를 삭제한다.

4. 행정안전부

<28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30호, 2017. 9. 19.>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9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29호, 2018. 4.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16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제4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9년도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일정 및 장소 등 계획을 수립해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목의 대상 교통시설란의 1), 같은 목의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의 1) 및 같은 목의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의 1)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232호, 2019. 1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⑧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688호, 2020. 5. 19.>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89호, 2020. 11. 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머목 및 버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 1. 28.>

부칙 <대통령령 제31898호, 2021.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⑭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76호, 2022. 1. 28.>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범위(제16조 관련)
[별표 2]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제2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3] 삭제 <2012.9.7>
[별표 3의2] 교통안전도 평가지수(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4] 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정기준(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 관련)
[별표 5]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제37조제1항 관련)
[별표 6] 교통안전관리자 시험과목(제42조제2항 관련)
[별표 7]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제43조제1항 관련)
[별표 8]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실무경험 요건(제43조제2항 관련)
[별표 8의2]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의 범위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인원(제44조제1항 관련)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