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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시행 1993.06.11.] [법률 제4546호 1993.03.1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5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진흥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업을 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등기)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단의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지부의 설치)

공단은 필요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0. 8. 1.>

1. 교통안전교육

2. 교통안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교통안전정보의 수집 및 조사연구

4. 교통안전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 및 국제협력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6. 교통안전에 관한 정부의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7. 교통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개선에 관한 연구

8. 사고기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9. 교통안전에 관한 계몽 및 홍보

10.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용역의 수탁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부대사업

제7조 (임원)

①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 및 감사는 교통부장관이 임ㆍ면한다.

③이사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ㆍ면한다.

④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교통부장관의, 직원은 공단의 이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1조 (이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ㆍ면한다.

제13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교통안전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86. 12. 31., 1990. 8. 1., 1993. 3. 10.>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철도법에 의한 사설철도경영자의 분담금

2. 자동차, 철도거량, 산업차량, 선박 및 항공기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의 분담금

3.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금

제14조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제1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3. 교통안전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교통안전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비용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부수되는 경비

제16조 (기금의 운용계획)

공단은 매사업연도초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의 2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外國으로부터의 資金의 借入 및 物資의 導入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 8. 1.]
제16조의 3 (보조금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 8. 1.]
제17조 (분담금의 비율등)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이하 “分擔金의 納付義務者”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분담방법ㆍ분담비율 기타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 8. 1.>

[97헌가8 1999. 1. 28. 교통안전공단법 제17조(1990. 8. 1. 법률 제4254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18조 (납부통지)

공단은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독촉)

공단은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제20조 (서류의 송달)

분담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효)

①분담금을 징수할 권리는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④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분담금의 면제)

공단은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당해 분담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 8. 1.]
제2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4조 (사업계획서등의 승인)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 8. 1.>

제25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감독)

교통부장관은 공단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2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교통안전진흥공단이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 (벌칙)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 8. 1.>

제31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3185호, 197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공단의 설립을 위한 지출경비는 출연금 또는 분담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부칙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⑦ 내지 ⑪생략

부칙 <법률 제4254호, 1990. 8. 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미납부 분담금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예산안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4546호, 1993. 3. 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② 내지 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