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15., 2016. 3. 29., 2017. 1. 17., 2018. 3. 27., 2019. 11. 26., 2020. 6. 9., 2023. 7. 25., 2023. 8. 16.>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차량(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 등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차량”이라 한다)
나. 「해사안전기본법」에 의한 선박 등 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선박”이라 한다)
다.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 등 항공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항공기”라 한다)
2. “교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철도ㆍ궤도ㆍ항만ㆍ어항ㆍ수로ㆍ공항ㆍ비행장 등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ㆍ교통관제시설ㆍ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교통체계”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이동ㆍ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이용ㆍ관리ㆍ운영체계 또는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 등을 말한다.
4. “교통사업자”라 함은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운행ㆍ운항ㆍ설치ㆍ관리 또는 운영 등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철도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해운업자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교통수단운영자”라 한다)
나. 교통시설을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이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라 한다)
다. 교통수단운영자 및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외에 교통수단 제조사업자, 교통관련 교육ㆍ연구ㆍ조사기관 등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와 관련된 영리적ㆍ비영리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
5. “지정행정기관”이라 함은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의 운행ㆍ운항ㆍ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행하거나 관련 법령ㆍ제도를 관장하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의 운행ㆍ운항ㆍ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ㆍ항행ㆍ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8. “교통수단안전점검”이란 교통행정기관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교통수단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점검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교통시설안전진단”이란 육상교통ㆍ해상교통 또는 항공교통의 안전(이하 “교통안전”이라 한다)과 관련된 조사ㆍ측정ㆍ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측정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0.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ㆍ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교통수단 제조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교통수단의 구조ㆍ설비 및 장치의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교통수단운영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ㆍ항행ㆍ운항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①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20. 6. 9.>
②선박에 승선하여 항행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선법」에 의한 도선사를 포함하며, 이하 “선박승무원등”이라 한다)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기상조건ㆍ해상조건ㆍ항로표지 및 사고의 통보 등을 확인하고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운항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항공승무원등”이라 한다)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운항전 확인 및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 등을 행하고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①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ㆍ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9., 2020. 6. 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교통사고 상황,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제16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①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 6. 1.>
②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2. 6. 1.>
③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6. 1.>
①국가교통위원회,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2. 6. 1.>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 등 부문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의 분석
3. 교통수단ㆍ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4.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목표
5.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6.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6의2.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부문별ㆍ기관별ㆍ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8. 교통안전표지ㆍ교통관제시설ㆍ항행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계획
9.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10. 교통안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11. 지정행정기관별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연계와 집행력 보완방안
12.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정행정기관별로 추진할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계획 또는 시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작성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여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3. 3. 23., 2020. 6. 9.>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확정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①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종합ㆍ조정하여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①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③시ㆍ도지사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2. 6. 1.>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1. 23.>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주민ㆍ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4. 1. 23.>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이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②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①국토교통부장관, 지정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가 설치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정(이하 “교통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2. 26., 2020. 6. 9.>
1. 교통안전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4. 제5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교통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④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등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정비(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포함한다), 교통규제 및 관제의 합리화, 공유수면 사용의 적정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등은 주거지ㆍ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강구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20. 6. 9.>
①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4. 22., 2016. 1. 19.>
④ 국가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 4. 22., 2016. 1. 19.>
⑤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4. 22.>
①국가등은 차량의 운전자, 선박승무원등 및 항공승무원등(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이 해당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국가등은 운전자등의 자격에 관한 제도의 합리화, 교통수단 운행체계의 개선, 운전자등의 근무조건의 적정화와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등은 기상정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기상관측망과 통신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등은 교통수단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통수단의 구조ㆍ설비 및 장비 등에 관한 안전상의 기술적 기준을 개선하고 교통수단에 대한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등은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질서 위반자에 대한 단속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등은 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하여 운송 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그 운송에 관한 제반기준의 제정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국가등은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의료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조체제의 정비 및 응급의료시설의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국가등은 해양사고 구조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발생정보의 수집체제 및 해양사고 구조체제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국가등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그 유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적정화를 위하여 손해배상보장제도의 충실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체제를 정비하고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며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등은 교통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교통체계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ㆍ조사의 실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때 국민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①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수단운영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교통수단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수단운영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교통수단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출입ㆍ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일에 검사계획을 통지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통수단에 대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조치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대상ㆍ기준ㆍ시기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의 교통체계에 대한 특별실태조사(이하 “특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시설 등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개선권고를 받은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는지 확인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④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결과보고서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⑥ 특별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대상,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ㆍ철도ㆍ공항의 교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자”라 한다)는 해당 교통시설의 설치 전에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자는 해당 교통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開始) 전에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 17.>
④ 제3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17.>
⑤ 교통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⑥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17.>
⑦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 17.>
삭제 <2012. 6.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면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 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기준, 유효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삭제 <2017. 1. 17.>
①교통행정기관은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자가 제출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검토한 후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하 “권고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2. 6. 1., 2017. 1. 17.>
1. 교통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의 시정 또는 보완
2. 교통시설의 개선ㆍ보완 및 이용제한
3. 교통시설의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된 절차ㆍ방법 등의 개선ㆍ보완
4. 삭제 <2017. 1. 17.>
5.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권고등을 받은 자가 권고등을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9.>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권고등을 받은 자에게 권고등의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항목ㆍ방법 및 절차,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자격 및 구성,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의 사후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지정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③교통안전진단기관은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7. 1. 17.>
①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7. 1. 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교통안전진단기관은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7. 1. 17.>
②교통안전진단기관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7. 1. 17., 2020. 6.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29., 2017. 1. 17., 2020. 6. 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3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43조제3호 중 제4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교통안전진단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 17.>
① 시ㆍ도지사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7. 1. 17., 2017. 3. 21., 2020. 6.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최근 2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이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한 때
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때
6.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7.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수행하게 한 때
8. 제45조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의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①제43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그 처분 당시에 이미 착수한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그 처분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제1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업무에 관하여는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7. 1. 17.>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 1. 17.>
②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①시ㆍ도지사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7. 1. 17.>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교통안전진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일에 검사계획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2020. 6. 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국가등은 그가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비 등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②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 투자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①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의하여 해당 교통사고를 조사ㆍ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교통행정기관, 위원회 또는 관계공무원 등은 법령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교통사고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ㆍ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은 교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행정기관 등은 관계행정기관에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권고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①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시설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교통시설의 결함,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등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관장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수단의 제작상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소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의 구체적인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또는 그 원인을 조사ㆍ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은 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이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ㆍ제55조ㆍ제64조 및 「보험업법」 제16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ㆍ취득ㆍ분석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가 조사ㆍ취득ㆍ분석한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20. 6. 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관계교통행정기관이 해당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①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ㆍ교통수단 및 교통체계의 안전과 관련된 제반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ㆍ항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ㆍ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②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2. 26.>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12. 29., 2017. 1. 17., 2020. 6. 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 중 제5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20. 6. 9.>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자격을 받은 자
2. 교통안전분야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친 자
3.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⑤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및 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①시ㆍ도지사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20. 6. 9.>
1. 제5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때
3. 교통안전관리자가 직무를 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통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지정 방법 및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과 관계없이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17. 10. 24., 2020. 6. 9.>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 17.>
1.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
2. 삭제 <2012. 6. 1.>
3.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4.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⑤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방법ㆍ분석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였는지 여부
2.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였는지 여부
②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수단을 운전ㆍ운행하는 자의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의 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내용에는 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행정기관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
3.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②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ㆍ대상 및 교육 면제,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와 관련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의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ㆍ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문화지수가 공표된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문화지수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③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효율적인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안전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통행방법을 단지내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자동차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하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지내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지내도로에 접속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일부 구간(이하 “접속구간”이라 한다)을 실태점검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1. 23.>
⑤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일정비율 이상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여 점검하려는 때에는 점검 1개월 전까지 점검일시ㆍ점검이유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며, 출입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제59조제3항에 따라 실태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교통안전 전문기관ㆍ단체의 점검수행자를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1. 23.>
1.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에 대한 단지내도로에서의 통행방법의 내용, 게시 장소ㆍ방법의 개선 및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보완 등 권고
2. 접속구간의 개선 또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한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⑧ 국가등은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⑨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⑪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의 기준, 게시 장소ㆍ방법,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실태점검의 대상ㆍ절차ㆍ방법ㆍ항목, 실태점검의 요청 방법ㆍ절차, 의견청취 절차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2. 29., 2012. 6. 1., 2017. 1. 17.>
1.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업무
2.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
3.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원인조사업무
4.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업무
5. 제55조에 따른 운행기록 관련 업무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1. 26., 2020. 6. 9.>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2020. 6. 9.>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7. 1. 17.>
1. 제43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의 취소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 6. 1., 2017. 1. 17., 2021. 7. 27.>
1.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
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3. 제5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 17., 2020. 6. 9.>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한 자 및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받은 자
4. 제4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자
5.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12. 29., 2017. 1. 17., 2017. 3. 21., 2020. 6. 9.>
1. 삭제 <2012. 6. 1.>
2.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자
4.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12. 29., 2017. 1. 17., 2017. 12. 26., 2019. 11. 26., 2020. 6. 9., 2021. 7. 27., 2024. 1. 23.>
1.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제33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4.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7.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8.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9.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5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0.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5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통행방법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13. 제5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1. 26., 2020. 6. 9.>
④ 삭제 <2009. 4. 22.>
⑤ 삭제 <2009. 4. 22.>
⑥ 삭제 <2009. 4.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내지 제38조, 제45조 내지 제47조, 제65조제1항의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 및 시ㆍ도교통안전위원회로 본다.
제3조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교통안전시행계획 및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제4조 (교통안전진단의 실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 중인 교통안전진단에 대하여는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이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로 본다.
제6조 (과태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교통안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3> 까지 생략
<564>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 제21조제3항, 제39조제1항 후단,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0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제21조ㆍ제57조”를 “제19조ㆍ제55조”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다.
④ 부터 ㉓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삭도ㆍ궤도법」에 의한 삭도ㆍ궤도”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로 한다.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교통사업자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35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9>까지 생략
<560>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 제21조제3항, 제33조의2제5항, 제35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9조제1항 후단,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4항제2호,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7조의2제3항 및 제60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⑨부터 ㊺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⑤부터 ㉓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1호 및 제5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712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제4항제4호, 제55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 3. 21.>
제2조(사용 개시 전 교통시설의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교통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안전진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진행 중인 교통안전진단 및 특별교통안전진단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1조제1호 및 제5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판매되어 운행 중인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을 완료하거나 장착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되거나 다시 설치되는 단지내도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기록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통행방법 게시 및 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여야 할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통행방법 게시 등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