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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23 2016가단34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농업회사법인 훼미리팜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훼미리이리조트 주식회사, 이하 ‘훼미리팜’이라 한다)는 2008. 5. 2.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훼미리팜은 2008. 9. 4.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1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등기된 담보신탁계약서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신탁계약 체결 후의 신규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체결하거나 수탁자와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인 훼미리팜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입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원고와 훼미리팜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09. 3. 6.부터 24개월, 보증금은 6,100,000원으로 되어 있고, 2009. 3. 6.이 작성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2008. 12. 22.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9. 7. 27. 위 임대차계약서에 D면장의 확정일자인을 부여받았다.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이하 ‘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3. 9.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4,000,000원, 채무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는데, 참저축은행은 2014.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2014. 5. 29.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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