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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25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수갑을 채운 것을 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한 것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수행 중인 정복 경관을 모욕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호에 따라 원심판결 2쪽 밑에서 첫 번째 줄의 ‘A및’을 ‘A 및’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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