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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9 2014노7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부 피해액을 배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만 70세의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족과 친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억 4,450만 원이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 7,225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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