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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에서 뒷걸음질을 치며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다소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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