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B는 인력회사의 종업원이다.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같은 교도소의 같은 방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금융기관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자신의 수감생활에 필요한 영치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관리하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의 카드대출을 받아 일부는 자신의 영치금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B의 생활비로 사용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는 피고인 A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카드대금이 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카드를 위와 같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 기망을 통한 피해자의 신용카드 수령 피고인 A은 2015. 5. 초순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에 있는 대전교도소 수용동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물류회사에 임원으로 등록하면 연봉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카드사용 실적이 필요한데, 카드 대금은 내가 지급하겠으니 신용카드와 보안카드를 제공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피해자의 보안카드와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