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30. 20: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러던 중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대덕목공소앞 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대덕목공소 앞 길을 비산지하도 방향에서 북비산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앞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의 D 무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손괴하였다.
이 경우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