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2 2013고정7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18: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동 528-7번지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