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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 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52길 11-43에 있는 삼부 르네상스 빌딩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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