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3. 20:00 경 광명 시 범안로 1079, 영은 교회 앞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 천대 교 방면에서 하안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맥스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39 세, 여 )에게 약 1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의 가산 디지털 단지 앞길에서부터 광명시 범안로 1079, 영은 교회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향 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