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7 2019고정3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