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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8구합56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 생)은 1975. 9. 10.경부터 1990. 10. 1.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광원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의 4차례 정밀진단결과 진폐증 제1/1형,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은 후 장해등급 13급 16호를 판정받아 E병원 등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 진폐 후유증상관리를 받으며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

나. B은 2017. 4. 23. 공중목욕탕 탈의실 의자에 계속 누워 있는 것을 주위 사람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F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출혈(기저핵 및 시상부위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7. 6. 3.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고 한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아내)인 원고는 2017. 6. 3.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9. 8. 원고에게 ‘산재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폐렴의 악화와 심근경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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