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 2. 1.부터 1972. 9. 1.까지 2년 7개월간 대한석탄공사 영월광업소 소속 채탄부로 근무한 적이 있었고, 2005년 진폐정밀검진 결과 진폐병형 1/0형으로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2010년 진폐정밀검진 결과 역시 진폐병형 1/0형으로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각 받았는데, 2011. 8. 17. 폐렴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4.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암 수술 및 항암치료로 인한 면역기능저하로 발생한 폐렴 및 패혈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폐렴은 진폐증 자체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진폐증이 위암 수술 후 회복에 악영향을 미쳐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폐렴이 발병하여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망인의 사망원인이 위암의 악화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광산에서의 분진경력과 위암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점(석탄광부에서 일반인보다 위암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음)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증 병력 망인은 1970. 2. 1.부터 1972. 9. 1.까지 2년 7개월간 채탄부로 근무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