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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4 2020나27411 (1)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 차량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고, 서행하거나 중앙선 내지 좌회전 유도선을 준수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였다면 충분히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 차량을 운행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이 교차로 앞의 정지선을 통과할 당시의 주행 방향 신호기는 직좌 신호의 녹색등이었으므로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한 점, ② 위 녹색등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적어도 6초 이상 등화된 상태였으므로 위 녹색등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피고 차량으로서는 신속히 좌회전을 했어야 했던 반면, 망인 차량은 반대 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빠르게 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이 망인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그 즉시 서행을 하는 등으로 망인 차량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약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망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멈추거나 반대 방향으로 조향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뒤에서 좌회전하거나 직진하는 차량 등과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제1심감정인 K는 피고 차량이 중앙선 내지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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