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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4 2018고정19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파트 C동 동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1:05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동 아파트 장기수선 계획에 의한 자동문 교체관련 동대표 회의 중 D동 동대표인 피해자 E과 의견대립이 있어 이에 말다툼 중 감정이 격해져 "야이자식아, 나이 어린 놈이"라며 들고 있던 결재서류철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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