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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43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19:30경 위 아파트 관리동 2층 회의실에서, 동대표 8명 및 입주민 5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동대표회의를 개최하던 중 피해자 C에게 “C씨지요, 저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오늘 동대표회의에 참석해서 불허하고 싶다, 당신은 비행사건으로 공고 부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그런 인물이 참석해도 되겠어요 ”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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