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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28 2020고단7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4. 6. 19:15경 익산시 B아파트 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던 중 같은 아파트 C동 동대표인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에 대해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자식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옷깃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5. 1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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