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23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아파트 동대표회의단의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 24.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동대표 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회의단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피해자 C(57세) 등과 함께 아파트 안건 관련 회의를 진행하던 중에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민 대표단 회장에게 '병신 같은 것들이 일도 제대로 못한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무슨 회장을 하냐 능력 없으면 물러나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귤 껍질을 던지며 ‘병신같은 것들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는 것인 바,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