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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17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B’ 채팅 어플에서 ‘C’ 또는 ‘D’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그들이 특정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한 뒤 인출책 등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면서 인출금액의 3%를 수당으로 받기로 한 인출 및 송금책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일명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해 대출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가짜 ‘F’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피해자에게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6.7%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9경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600만 원을, 같은 날 16:09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550만 원을, 같은 날 18:49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6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보관장소 및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4. 12. 16:39경부터 16:44경까지 남양주시 P에 있는 K은행 도농지점에서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5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의 수당 1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34만 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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