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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2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창원 교도소에서 2018.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 사기조직(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 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자들( 일명 ‘ 오더 집’),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 인( 일명 ‘ 장 주’) 을 유인하여 계좌를 제공받는 자들( 일명 ‘ 장 집’),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자들( 일명 ‘ 인출 책’), ‘ 장 집’ 의 지시에 따라 ‘ 장 주’ 들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 인출 책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 일명 ‘ 던지기’)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 오더 집’ 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 장 집’ 을 통해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 인출 책’ 인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기사로부터 전달 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 18:00 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세탁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 장 집’ 의 지시에 따라 B 명의의 C(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여,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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