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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68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 E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F’이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대출업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ㆍ전달하고 그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인출한 장소와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인출금의 5%를 그 대가로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8. 17.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I 대출금 300만 원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 13:34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17. 13:00경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 239, 부천종합터미널 수화물 취급소에서 J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M)를 수령한 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14:00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 지하 104, 상동역 인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고인 E이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위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300만 원을 출금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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