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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54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468』 피고인은 2018. 9. 15. 18:00 경 화성시 B 아파트 C 동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E가 사고 경위를 묻자 ‘ 씹할 놈 아 어쩌라 고, 왜 나한 테만 뭐라고 하느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5736』 피고인은 2018. 9. 15. 17:20 경 화성 시 향남 읍 동 오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를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4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첨부), 블랙 박스 영상 CD 『2018 고단 57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1. 주차차량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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