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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6.25 2020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5.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위 구간은 상가와 학교, 주택가가 밀집한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시 G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맞은 편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120,000원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4,081,480원이 들도록,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3,152,3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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