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6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JET14( 배 기량 :124.6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19: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길을 D 아파트 방면에서 동두천 터미널 방면으로 그 길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등화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 여, 40세) 운전의 F WW125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E- 진단 4 주), 진단서 (E- 진단 2 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