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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1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길을 궁평교 방면에서 다산동 방면으로 그 길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등화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A)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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