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1. 6. 24.경 경기 부천시 E아파트 102동 1002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tm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하나는 피고인 A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1. 7. 1.경부터
7. 2.경까지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수 시간 간격으로 약 5회 정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1. 7. 13.경부터
7. 14.경까지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수 시간 간격으로 약 10회 정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1. 8. 15.경부터
8. 16.경까지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수 시간 간격으로 약 6회 정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1. 8. 25.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수 시간 간격으로 약 2회 정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1. 8. 27.경부터
8. 28.경까지 경기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수 시간 간격으로 약 3회 정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