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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가단23290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부분 5㎡을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18만 원, 임대기간 2011. 9. 1.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 C에게는 위 부동산 중 ㈏부분 27㎡을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기간 2011. 3. 15.부터 2012. 3.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들이 수차례 차임을 미지급하여 원고가 2012. 9. 19.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미지급한 차임 및 임대목적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들은 모두 서울 용산구 D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위 각 계약서상 임대인은 원고가 아닌 E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아닌 피고들에게 그 명도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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