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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2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2007. 9. 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원래의 명칭은 ‘B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었으나 2013. 6. 13.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2010. 2. 20. 원고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3. 31. 해임되었고, E은 2010. 2. 20.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11. 22.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2013. 6. 13. 이사장에서 사임하면서 같은 날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지불각서 및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의 이사장이었던 E은 2012. 11.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당시 조합원인 E, F, 피고, G, H, I으로부터 출자받은 46,300,000원을 2013. 12. 31.까지 위 출자자들이 지정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는 한편, 이를 공증하기로 하였다. 2) E은 2013.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의 공증을 위한 원고의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3. 7. 5. 위와 같이 교부받은 원고의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가지고 E과 함께 이 사건 지불각서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덕 증서 2013년 제708호로 ‘원고는 2013. 7. 5.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거하여 46,3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피고에게 2013. 12. 3.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되, 그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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