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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2 2017고단9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20:40 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원룸 건물 앞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 중이 던 피해자 E(53 세), F(40 세), G(31 세 )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보관하고 있던 과도( 총길이 23센티미터, 칼날 길이 12센티미터 )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들어 올려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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