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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15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약 값과 관련하여 항의를 한 적은 있었으나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 피해자의 약국 영업이 방해되지도 않았으며, 당시 약국에 다른 손님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2016. 4. 8. 자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8. 11:56 경부터 같은 날 12:06 경까지 화성시 C 상가 건물 4 층 피해자 D(41 세, 여) 가 운영하는 E 약국 내에서 피해자에게 처방 받은 약값을 결제한 후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버르장머리 없는 년, 이 사기꾼 년 들아. 약값 5천원을 더 받아 쳐 먹냐.

내가 심 평원에 전화를 해서 영업정지를 먹여 버리겠다.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명예 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 서의 “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G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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