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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4480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9. 09:15 경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D에서 간호사들 간에 사용하는 메신저 채팅 방에 서울대학병원 간호사 E이 진료실에 들어온 피해자 F을 지칭하며 “ 아, 그때 그 분” 이라는 글을 올리자 이에 대하여 “ 알아 그 미친년” 이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무릇, 모욕죄에 있어 서의 “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그 공연성의 존부는 피고인이 특정의 사람과 그 대화를 하게 된 경위, 특정의 사람과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대화 당시의 상황, 위 대화 이후의 특정 사람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특정의 사람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E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모욕적인 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① 피해자는 2016. 7. 8. 서울 대학교병원 D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예정된 진료시간은 당일 11:15 경이었는데, 피해자는 예정된 시간보다 이른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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