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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4 2019고정4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이 게시한 ‘탈북자들이 518 북한군 침투설에 빠지는 이유들 북에서 그런 소문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후략)’라는 내용의 게시물에 ‘선교사라는 E이 예수 만세, 찬송가 부르지 않고 5.18 만세 부르고 있네. E아! 너 사탄, 마귀 아니냐 하나님이 너한테 5.18 대변인 하라고 시켰냐 북한 인권 팔며 전단지 풍선 보낸답시고 기부 받아 땅사서 부동산 하며 돈벌이 하다 못 해 이젠 5.18 대변인으로 쇼를 하냐 ( 중략 ) 찬송가나 부르며 교회 구석에 말라붙어 전단지 기부금이나 또 사기치는 게 네 몸에 맞는 것 같다. E아! 구역질 나는 거룩, 거룩한 쇼 그만해라.’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으나 사실은 피해자는 북한 인권을 팔며 기부를 받아 땅을 사서 부동산으로 돈벌이하거나 사기친 일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이 게시한 ‘탈북자들이 518 북한군침투설에 빠지는 이유들 북에서 그런 소문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후략)’라는 내용의 게시물에 '(전략)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쇼꾼 E아! 네가 하도 쇼를 하며 설사 만난 개새끼 똥구멍에서 흘러나오는 똥물처럼 입을 다물지 못 하고 질질거리 길래 알려준다. 이젠 그만 짓거려라. 아직도 1억 원을 낼 자신 있냐 '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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