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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67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을 알선하는 속칭 ‘ 콜 뛰기’ 업체인 ‘B’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 경 승객인 C로부터 연락을 받고 D을 호출하여 D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역 근처 ‘G' 유흥 주점 앞 도로에서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인 H 렉 서스 승용차에 위 C를 탑승시킨 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28에 있는 ’ 세 르 빌‘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현금 1만 원을 교부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렉 서스 차량 소유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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