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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03 2019가단25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 4층 232.66㎡를 인도하고,

나. 2018. 12. 7...

이유

소외 D이 2016. 12. 29.경 피고에게 원고와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주문 기재 건물 중 116.33㎡를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12. 30.부터 2018.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8.경 위 건물 중 나머지 116.33㎡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D과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원고가 2018. 12. 7.경 위 건물 중 D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피고가 2017. 5. 30.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3.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히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4층 232.66㎡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8. 12. 7.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6. 11. 8.경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D과 사이에 위 대여금채무와 차임지급채무를 상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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