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18:08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펜션의 1층 식당에서, 피해자 E(40세)과 채권ㆍ채무관계에 관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변제가 어렵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타박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CTV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10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는 등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흉기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