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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5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18:08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펜션의 1층 식당에서, 피해자 E(40세)과 채권ㆍ채무관계에 관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변제가 어렵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타박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CTV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10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는 등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흉기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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