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409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02:22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류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90,000원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이어서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