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9 2017고단8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 01:00 경에서 같은 날 04:00 경 사이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1 층 사무실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구매 내역, 구매 확인서,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 및 피해 품의 가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